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북 현대 모터스 심판매수 사건 (문단 편집) == 발단 == [[2016년]] [[5월 23일]], K리그 '''[[전북 현대 모터스|최상위권 J구단]]'''의 스카우트 C씨가 심판 2명에게 청탁을 했다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832445&sid1=001|보도]]가 나왔다. 현재 해당 인물들은 모두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남 FC 심판매수 사건|이미 작년에 선례가 있었던]] [[경남 FC]]의 경우 2015년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어 '''승점 삭감과 벌금'''으로 마무리된 전력이 있다.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각각 100만원씩 총 다섯차례에 걸쳐 뒷돈이 주어졌으며 심판매수가 진행된 경기들은 '''2013 시즌'''의 8경기이며 이 경기에서 전북 현대는 3승 3무 2패의 성적을 올렸다. 한편 [[최강희(축구인)|최강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국가대표팀]] 감독에서 복귀한 2013년 6월 30일 이후에도 8월, 9월, 10월 각각 100만원씩 세차례 뒷돈이 주어졌으며[[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607.22006223302|전북 현대, 경기 전날 심판에 '떡값' 줬다]] 구속된 심판들이 심판을 본 경기는 7월 7일 경기부터 10월 30일 경기까지 5경기이다. 또한 2013년 두차례 뒷돈을 수령한 류희선 심판이 이상한 소문이 돌아 전북 스카우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으나 2014년 7월경 경기 전날에 전북 스카우트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경기 잘 좀 봐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75|전북 스카우트 유죄 선고... 구단 징계는 어떻게 될까]] * 뒷돈 수수와 심판매수 경기목록 - 1월 : 류희선 심판 100만원 수령 (보도자료상 날짜 미상) - 4월 27일 : 포항 스틸러스 1-1 무승부 이민후 주심 배정 - 4월 26일 : 이민후 심판 100만원 수령 - 5월 11일 : 전남 드래곤즈 2-2 무승부 이민후 주심 배정 - 6월 26일 : 수원 삼성 블루윙즈 4-5 패 이민후 주심 배정 - 7월 7일 : 포항 스틸러스 2-0 승 류희선 주심 배정 - 7월 31일 : 대구 FC 1-0 승 이민후 주심 배정 - 8월 10일 : 울산 현대 축구단 2-2 무승부 류희선 주심 배정 - 8월: 류희선 심판 100만원 수수 (보도자료상 날짜 미상) - 9월 8일 : 포항 스틸러스 0-3 패 이민후 주심 배정 - 9월 7일 : 이민후 심판 100만원 수령 - 10월 30일 : 부산 아이파크 3-2 승 이민후 주심 배정 - 10월 29일 : 이민후 심판 100만원 수령 같은 날 KBS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1&aid=0008421435|보도]]로 해당 스카우트의 소속 구단은 [[전북 현대 모터스]]임이 드러났다. 전북도 해당 스카우트에 대한 혐의를 [[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241&aid=0002560402|인정]]하는 공식 발표를 했다. 경남 FC의 사례도 있었고, 처벌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초기 보도도 그렇고 [[전북 현대 모터스]] 또한 스카우트 개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발표한 터라 추가 혐의를 캐내지 못하면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전 심판매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당 100만원''' 금액이 커다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불법도박|토쟁이]]와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다고 주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